🍼 2024년 시행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이 6월 28일부터 한도가 기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됩니다. 2년 내 출산한 가구에게 연 1.8%~4.5%의 초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대환 대상자가 신청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6월28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총정리 - 대출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출산 가정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며(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한 변경사항 -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점
🔴 대출한도 변경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 적용 기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존 5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6월 28일 이후 계약 건부터 4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 자격
✅ 출산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한 자녀도 포함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도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주택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신청자에 한함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 및 자산 조건
💸 소득 기준
| 구분 | 소득 한도 |
|---|---|
| 일반 가구 | 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연 2억원 이하 (각자 1.3억원 이하) |
🏦 자산 기준
순자산 가액: 부부합산 4.88억원 이하 (2025년 기준)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기준
🎯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 2025.6.28 이후: 최대 4억원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DTI: 60% 이내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대출 금리 구조
🌟 특례금리 (기본 5년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 1.8% | 1.90% | 2.00% | 2.05% |
| 2천~4천만원 | 2.15% | 2.25% | 2.35% | 2.40% |
| 4천~6천만원 | 2.40% | 2.50% | 2.60% | 2.65% |
| 6천~8.5천만원 | 2.65% | 2.75% | 2.85% | 2.90% |
| 8.5천만원~1억원 | 2.90% | 3.00% | 3.10% | 3.20% |
| 1억~1.3억원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7억~2억원 | 4.20% | 4.30% | 4.40% | 4.50% |
💡 추가 혜택: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 우대금리 혜택
🏆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p~0.5%p (최대 5년)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5.12.31까지)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자녀당 최대 5년)
- 기존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최대 5년)
- 소액 대출 신청: 연 0.1%p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시)
- 지방 소재 주택: 연 0.2%p 금리 인하
⚠️ 우대금리 하한: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 1주택자 대환대출
🏠 대환 가능 조건
- 기존 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 용도)을 이용 중인 1주택 소유자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장점: 기존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취급 은행
⏰ 신청 시기
- 원칙: 소유권이전등기 전 신청
- 예외: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대환대출: 신청시기 제한 없음
⚠️ 주요 의무사항
🏠 실거주 의무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완료
-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 즉시 상환
🏘️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이후 신청분)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원칙
-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필요
-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특별 혜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2024년 8월 12일 ~ 2025년 8월 11일
이 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완전 면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무조건 대출계약 철회 가능
📞 상담 및 문의처
🏛️ 주요 문의처
| 구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 자산심사 전용 | 1551-3119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 수탁은행 연락처
📞 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필수 확인사항
📚 추천 정보
🏠 관련 정책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가구 우선 분양 제도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자 우선 분양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 주택 구입 지원
💰 절세 팁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원(또는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6월 28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5억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5억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후 신청 가능합니다.
Q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미혼모, 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입양한 자녀도 인정되나요?
A: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자녀도 인정됩니다. 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결론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6월 28일부터 한도가 4억원으로 조정되지만, 여전히 연 1.8%부터 시작하는 초저금리로 출산 가정의 내집마련을 강력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추가 출산 시 금리 혜택과 특례금리 연장 등의 혜택이 있어, 다자녀 가정일수록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담긴 이 정책을 통해 많은 출산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관련 태그
📌 마지막 당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우리 아이와 함께 꿈의 내 집을 만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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