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상여금 없이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년 근무 시 약 1,500만원, 10년이면 약 3,000만원, 20년이면 약 6,0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상여금 없이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년 근무 시 약 1,500만원, 10년이면 약 3,000만원, 20년이면 약 6,0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금액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계산 공식과 조건별 실제 금액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공식부터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 쓴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공식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을 포함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재직일수를 정확히 세는 것입니다. 급여가 매달 일정하고 상여금이 없다면 1년 근무 시 월급 1개월분 정도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은 물론이고,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 퇴직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를 정산한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임금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월급 300만원, 근속연수별 퇴직금은 얼마?

아래는 월 기본급 300만원을 3개월간 동일하게 받았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3개월 총 일수는 90일(1~3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예상 퇴직금
구분 5년 근무 10년 근무 20년 근무
재직일수 1,825일 3,650일 7,300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예상 퇴직금 15,000,000원 30,000,000원 60,000,000원

상여금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는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도 정확히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월급이 3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면 근속 1년마다 약 300만원씩 쌓이는 구조라, 10년과 20년의 차이는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실제 직장인 대부분은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표는 최소 기준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달라지는 금액

다음은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간 정기상여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수당 20만원이 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산입 방식은 회사 규정과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5년 근무 10년 근무 20년 근무
1일 평균임금 108,889원 108,889원 108,889원
예상 퇴직금 16,333,333원 32,666,667원 65,333,333원
상여금 없을 때 대비 차액 +1,333,333원 +2,666,667원 +5,333,333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 중 3개월치(75만원)와 연차수당 일부(5만원)가 평균임금 산정에 더해지면서 1일 평균임금이 8,889원 올라갑니다. 이 차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누적돼 20년 근무자는 약 533만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는지, 실제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했는지를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조건 내용
최소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최소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적용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5인 미만 포함)
지급 시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면 총 일수가 줄어들어 같은 임금총액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다소 높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초 임금 인상이 있는 회사라면 인상분이 3개월 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점 이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인정 기준이 바뀌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고정성'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회사가 과거 방식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적용하고 있다면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세전 퇴직금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은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원천징수 담당 부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위 표는 상여금·연차수당·근무 제외기간 등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본인의 급여 항목과 재직기간을 입력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기본급만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상여금이 있는 경우보다 금액이 적게 계산됩니다. 위 두 번째 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근속연수가 길수록 그 차이는 커집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어도 계산방법이 같나요?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산정된 부담금이 개인 계좌에 적립되고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글의 퇴직금(DB형·법정 퇴직금) 계산식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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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내 퇴직금, 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절차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
②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됐는지
③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계산됐는지
④ 회사 계산 결과와 공식 계산기 결과가 일치하는지
⑤ 세전 금액과 퇴직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을 구분했는지

이 다섯 가지 기준만 맞춰봐도 회사가 안내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거나 상여금 비중이 큰 경우라면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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